정책반영현황

[특위과제] 이주민과의 동행 특위

작성자 : 국민통합위원회
조회수 : 375 2025.08.13




글로벌 중추 국가 위상 맞는 이주민 정책 필요

  • 이주배경주민’ 용어 사용해야
  • 이주배경주민, 우리 사회 중요 구성원
  • 이주민 늘어난 만큼 사회인식 변화해야


▲ 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출범식 (2023.03.07.)


추진성과

특별위원회는 3개 분야에서
7개의 정책 과제를
제안했고,
그 중 5개의 제안이 정책으로 반영됐다.




1

첫번째로

이주 단계별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하고 사회 참여를 높이도록 하기 위한
정책 제안에 따라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고용노동부에서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

먼저, 여성가족부는 2024년부터
전국 231개의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통해
결혼이민자에 대한 맞춤형 직업훈련,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교실,
저소득 교육활동비 등
종합적 정착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는 2024년에 자치단체 39곳을
대상으로 이민자의 사회통합지수를
측정하기 위한 사업을 신설하여 추진했고,
자치단체 정책 컨설팅도
2023년보다 29곳을 늘린
총 38곳을 실시해 지자체의
사회통합 정책 현황을 진단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고용노동부는 기존 민간단체 중심의
외국인근로자 상담·교육 제공방식을 개편해
2024년부터 상담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실시해 상담부터 행정처리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교육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토록 개선했다.



▲ 이주민과의 동행 특위 제안설명 및 토론회 (2023.06.20.)





2

두번째로

이주민이 ‘새로운 우리’로서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인식을 확산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혼재된 용어 정립을 위해
이주배경주민(약칭 이주민)이라는 말을
처음 공식적으로 제안해
사회적 공론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됐다.

법무부는 용어의 이해를 돕고
미비한 통계를 정비하기 위해
2024년 6월부터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주요 용어 설명을 추가하고,
외국인 행정정보분석 플랫폼을 구축해
통계·시각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교육통계 지침 수립 시
다문화학생을 ‘이주배경학생’으로 변경해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주배경주민 관련 용어 개선안

행정안전부
「이주배경주민 지원조례(통합표준안)」
「지방자치단체 이주배경주민 현황」
교육부
「교육기본통계」 “이주배경학생”
지방자치단체
다문화교육 관련 조례 “이주배경학생”



3

세번째로

이주민에 대한 차별 없는
정보를 제공하자는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은
각종 재난·재해 상황에서
영어, 중국어 2개국어로만 제공하던
재난안전 및 예방접종 정보 등에 대한
다국어 서비스를 2024년 6월부터
베트남어, 태국어를 포함한
4개국어로 확대 제공해
이주민의 안전과 건강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
'전국 어디서든 이주민 자녀 언어교육 지원'

“제 아이는 아직 한국어 사용이 능숙하지
않아서 다문화센터의 도움을 받고자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다문화센터 등을 통해
아이들의 언어 프로그램이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알리셰르, 우즈벡, 제15차 회의)



4

네번째로

주민에 대한 국민 수용성과
공감을 높이자는 정책 제안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에
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직무연수를
시범 운영했다.

법무부는 외국인 마약사범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2023년 11월 마약류 예방을 위한
시민교육을 신설한 데 이어,
2024년 3월에는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
이주민이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하고,
이주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수준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다.

5

다섯번째로

부모의 법적 지위와 무관하게
이주민 아동에 대한 출생등록을
허용하자는 정책 제안에 따라
법무부는 2025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했던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2028년 3월까지
3년 더 연장하여 국내 장기체류 아동의
교육권 보장 등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차별없이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주 보도 5개 지침 (Five Point Guide for Migration Reporting)

▶ 편견 없이 사실만 보도할 것(Facts Not Bias)
▶ 법을 알고 보도할 것(Know the law)
▶ 인류애를 보여줄 것(Show Humanity)
▶ 모두의 관점을 보도할 것(Speak for All)
▶ 혐오에 맞설 것(Challenge Hate)



이주민과의 동행 특위 5가지 추진성과
  • 1

    이주 단계별 서비스 접근성 및 사회 참여 확대

  • 2

    이주민 통일 용어 정립 및 사회적 인식 확산

  • 3

    이주민 대상 차별 없는 다국어 정보 제공 강화

  • 4

    이주민 수용성 및 공감대 확산

  • 5

    이주민 아동 출생등록 보장 및 제도적 기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