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회는 2개 분야에서
6개의 세부 과제를 도출했고,
이를 바탕으로 총 18개의 정책을 제안했다.
그 중 6개의 정책 과제가 정책으로 반영됐다.
위원회 활동
[특위과제] 이주민 자치참여 제고 특위
다양한 인구 구성 우리 사회 활력소
- 본격적 이주민 시대 대비
- 한국도 명실상부한 다인종국가
- 이주근로자 위한 '실무한국어 교재' 개발 제안

▲ 이주민 자치참여 제고 특별위원회 출범식 (2023.11.03.)
첫번째로
이주민 대상 생애 단계별
촘촘한 한국어 교육 인프라
구축 정책이다.
해당 정책제안을 바탕으로 교육부는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국내 이주배경학생 대상으로
디지털 기반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AIDT, AI디지털교과서)를 통해
한국어 학습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주배경학생의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킬 전담튜터 등 강사 자격 확대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수목적 한국어 교재 제작 사례
조선업 진출 이주민 대상 교재 제작
(서정대학교 특수목적한국어연구소)
- 조선업 현장 이주근로자에 대한 의존도는 높지만
이주근로자의 현장 적응 어려움
- 이주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교재
‘용접 한국어’ 출간('23년 9월)
- 향후 ‘도장 한국어’,
‘자동차 한국어’, ‘헤어(미용) 한국어’ 교재 제작 예정
두번째로
산업현장 이주근로자 소통역량
및 안전 제고 정책이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25년
5.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이주근로자를 위한 유형별
한국어 매뉴얼을 개발하고,
2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안전보건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건설현장 고령 및 이주근로자 대상
`찾아가는 안전교육·상담` 실시 (→ 전국 확산 필요)
- 2014년부터 서울시 건설현장의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 시행
* 5년간 총 10회 교육을 실시하여
내국인 근로자 2,291명과 미얀마,
태국, 베트남 등 이주근로자 1,919명이 해당
안전교육 이수
- 이주 건설근로자들을 위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림책
(Silent Book)을 안전교육 자료를 제작해 배포·교육
- 2023년 하반기 교육에서는 안전 작업수칙 관련
사례별 강의와 건축, 토목 등
현장별 안전사고 유형을 보여주는
VR 가상체험 등을 중점으로 실시
세번째로
교육현장 포용성 강화 정책이다.
교육부는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는 교과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
2025년 기준,
▲국정 교과서(교육부 직접 개발)의 경우
초등학교 사회, 도덕, 국어 교과서에서
다문화 및 문화적 다양성 관련
성취기준을 강화하고
2024년 개정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새로운 교과서를 개발 후 심의 중이다.
▲검정 교과서(출판사 개발 후 정부 심의)의 경우
중·고등학교 역사, 사회, 도덕, 국어 등
주요 교과에서 문화적 다양성 요소를
강화하여 심사를 하고 있다.
▲인정 교과서(학교 및 교육청 승인)의 경우
국제학교, 대안학교, 일부 특성화학교에서
활용할 문화적 다양성 중심 교재를
개발하고 있다.
출범식 및 제1차 회의
새로운 우리로서 이주민과 함께 하는 사회
네번째로
이주민정책 및 소통기반 체계화
관련 정책이다.
2024년 6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이주민 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과 관련해
법무부의 외국인정책위원회,
고용노동부의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일원화하기로 합의했다.
옴부즈만제도
행정권의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
의 자유와 권리침해 예방 및 통
제, 침해가 발생한 경우 해결과
제도개선을 도모하는 제도
다섯번째로
사회통합 지원 프로그램 확대
관련 정책이다.
법무부는 현행 ‘조기적응 프로그램’의
참여 대상을 확대하고
안전교육과 시민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방문형 교육방식 확대 등
교육 내실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주민의 자발적 이주민 정
착 지원제도
여섯번째로
이주민 지역사회 참여제도 강화
관련 정책이다.
행정안전부는 이주민 밀집 거주지역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 특성에 맞는
이주민 정책 및 이주민에 대한
수용성 이해 교육을 소속 공무원에게
실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 1
이주민 대상 생애 단계별 촘촘한 한국어 교육 인프라 구축 정책
- 2
산업현장 이주근로자 소통역량 및 안전 제고 정책
- 3
교육현장 포용성 강화 정책
- 4
이주민정책 및 소통기반 체계화 관련 정책
- 5
사회통합 지원 프로그램 확대 관련 정책
- 6
이주민 지역사회 참여제도 강화 관련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