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회는 3개 분야에서
15개의 정책 과제를 제안했고,
그 중 5개의 제안이 정책으로 반영됐다.
위원회 활동
[특위과제]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위
북배경주민, 변화 시대상 반영
- 북한 이탈주민 용어 변경·통일해야
- 北 이탈주민의 교육‧일자리 등 종합적 정주 환경 개선
- 자녀 교육비 지원 근거 마련

▲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출범식 (2024.02.21.)
첫번째로
북한이탈주민 명칭개선
관련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통일부에서는
망명자를 뜻하는
영문 명칭으로 사용하던
‘Refugee’를 분단국가의
특수성을 고려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게
‘Defector’로 영문 명칭을
통일해 2024년 7월 9일부터
사용 중에 있다.
북한이탈주민 영문 명칭
Defector: 탈주자(탈당자),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대한민국 영토인 ‘휴전선
이북’을 불법 점유한
북한으로부터 탈출한 자
Refugee: 망명자,
해외에서 주로 쓰는 표현으로
‘북한’이라는 ‘국가’에서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자유로 탈출하여 망명을 신청·희망
두번째로
북한이탈주민 긍정적 이미지
제고 관련 정책 제안이다.
이 정책제안을 바탕으로
남북통합문화센터와 통일부는
공동 주관으로
남북한 주민 사회통합사례
발표대회('24.7.10.)를 실시했으며,
탈북민 정착사례 공동 기획기사 등
정착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했다.
공동기획기사 38회, 현장취재
연계 30회, 보도자료 배포 26
회, 유튜브 컨텐츠 업로드 30
회, 정기간행물(월간 하나) 발
행 11회, 탈북민 취재 32회, 하
나재단 KHF NEWS 발간 2회
등 다수 정착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세번째로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지원 강화 관련 정책 제안이다.
이 제안을 바탕으로
통일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항목에 ‘자녀 양육과 돌봄’ 사항을
신설하고 조사를 실시해
출생지별 자녀 수, 돌봄 유형,
별거 중 자녀 수, 주 양육자,
한부모 가정 여부, 자녀 양육의
어려움 이유, 자녀 양육 시 도움처,
필요한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 북부하나센터 현장방문 (2024.03.13.)
네번째로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교육지원 대상에 포함한
제도화를 실시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법」을 개정했으며
('24.10.23.공포, '25.4.23.시행),
북한출생 자녀와 제3국 출생 자녀들이
동등한 학력 인정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법」
제13조(학력 인정) 규정 개정도
완료했다.
• 국민통합위 “탈북민 → 북배경주민” 변화시대상
반영해야 ('24.02.21. 조선일보)
• 통합위 “북배경주민 특위”출범 김한길
“자립·자활 갖춘 국민 되도록 지원”
('24.02.21. 뉴시스)
• “새터민·탈북민 대신
북배경주민 쓰자” 용어 변경 통합 제안
('24.07.10. 서울신문)
다섯번째로
박충권 의원 발의 법안 통과
(10.22.공포, '25.4.23 시행)으로
교육지원 대상이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로
확대되었으며,
북한이탈주민 자녀도 북한이탈주민과
동일한 학비 지원 등
근거를 마련 중에 있다.
- 1
북한이탈주민 명칭개선 관련 정책 제안
- 2
북한이탈주민 긍정적 이미지 제고 관련 정책 제안
- 3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지원 강화 관련 정책 제안
- 4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위한 법 개정
- 5
교육지원 대상 확대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