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반영현황

[특위과제] 이주민 근로자와의 상생 특위

작성자 : 국민통합위원회
조회수 : 198 2025.08.13




'노동의 수단' 아닌 '새로운 우리'

  • 이주근로자 대상 모국어 안전교육 제안
  • 이주민 새로운 시각의 해법 모색할 때
  • 맞춤형 인력수급 체계 구축


▲ 이주민 근로자와의 상생 특별위원회 출범식 (2024.03.26.)


추진성과

특별위원회는 5개 분야에서
11개의 정책 과제를
제안했고,
그 중 3개의 제안이 정책으로 반영됐다.




1

첫번째로

산업별·지역별 인력
실수요에 기반한
외국인력수급체계 확립의
기초가 되는 국가통계체계
구축을 위해 통계청은
2025년부터 내·외국인을
구분하여 이주민 근로자
고용현황을 파악하기로 했다
(전국사업체조사 '25년,
경제총조사 '26년 이후).

또한 농·어업 분야의
고용 특성을 고려하여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
시범예행조사’에서
고용 기간을 세분화해 조사하는 등
현장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 이주민 근로자와의 상생 특위 성과보고회 (2024.07.23.)







2

두번째로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촌지역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에 한해
(광역단체장 추천 필요),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자격 전환 시 체류 요건을
완화(4년→3년, '24.11.)했다.

이와 더불어 법무부는
체류자격 특성과 국내 고용사정을
고려한 합리적·독자적
임금요건 기준을
2025년 상반기에 마련하기로 해
숙련기능인력이 현장에
원활하게 투입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검토 중이다.

주요 언론보도

• 이주노동자는 인력 충원
도구가 아닙니다. ('24.03.17. 경향신문)
• 안전교육 못 받고, 말
서툴러 우왕좌왕...대피·안전도
차별받는 외국인 노동자 ('24.06.26. 한국일보)
• 통합위, 이주근로자 대상 모국어
안전교육 제안…화성 화재 대책
('24.07.23. SBS)



3

세번째로

이주민 근로자를 고려한
안전관리체계 개선 및
산업안전 교육 강화가
2024년 8월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에
다음과 같이 반영됐다.

고용노동부는 위험성이 높은
(화학)물질·설비 등을 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화학물질 취급 안전수칙 및
자체 점검표를 제작·배포('24.9.)하고,
전지 취급업 비상대피시설
운영가이드를 개발·배포('24.10.)했다.

또한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화재·폭발 예방 기술지도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2,000개소→4,000개소, ’25년도).

그리고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모든 이주민 근로자가
취업 전 안전보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보건교육 시범사업을
2025년 하반기부터 실시하고,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산업안전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등
차별없는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한국어능력·안전문화 등에 대한
이해와 정보 부족 →
산재 발생 요인으로 작용
(한국고용복지연금연구원, '23.)




이주민 근로자와의 상생 특위의 3가지 추진성과
  • 1

    외국인력 수급 기반 확립을 위한 국가통계체계 정비

  • 2

    숙련기능인력 체류 요건 완화

  • 3

    이주민 근로자 안전권 보장과 산업안전 체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