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회는 3가지 정책분야를 바탕으로
8개의 정책과제를 제안했고,
그 중 4개의 정책과제가 정책에 반영됐다.
위원회 활동
[특위과제] 청년젠더 공감 특위
젠더 갈등 해소의 첫걸음
- 청년 주도로 젠더 갈등 풀자
- 어떤 성정체성 가졌든 상대방 존중이 혐오 감소시켜
- 젠더갈등 해소와 새 젠더문화 만들어야

▲ 청년젠더 공감 특별위원회 출범식 (2023.04.21.)
첫번째로
‘왜곡된 젠더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이 반영됐다.
여성가족부는 주요 통계 및
실태조사 발표,
젠더갈등 관련 이슈 발생 시
정책에 대한 오해와
가짜뉴스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슈페이퍼, 카드뉴스 등
팩트체크 콘텐츠를 수시로 제작해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언론보도
• 통합위 “국민 35% ‘남녀평등’ 인식...
20대 불평등 인식 높아” ('24.05.27. 연합뉴스)
•“청년 주도로 젠더갈등 풀자”
('23.08.30. 서울신문)
•국민통합위, ‘남녀 성비균형’ 위한 채용제도
개선 토론회 ('23.07.11. 뉴스1)
두번째로
지역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제를 중심으로 정책개선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젠더평등 정책방향 재정립’
정책제안이 반영됐다.
여성가족부는 2023년도부터
‘지역 청년 공감·소통’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전북, 경북 등
양성평등센터를 방문하여
지역 청년들과 소통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며
정책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1. 젠더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근절하기 위해, 남녀 간 차별인식 격차 원인을 파악하고 해소
2.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청년 젠더평등의 가치를 공유하여, 성별과 관계없이 청년 모두가 평등하고 자유롭게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
3. 청년 젠더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젠더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적인 규범 마련
일터의 젠더평등을 확산시키기 위해, 성차별과 성폭력이 없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청년 모두에게 공정한 인사제도를 정착
청년들이 상호 연대와 협력으로 젠더평등을 촉진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활동 보장
세번째로
성별근로공시제 도입과
남성 육아휴직 의무사용 등
남녀가 균형있는 일과 삶을 영위하기 위해
제안된 ‘남녀 평등한 일터’ 정책 제안이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부터
성비 현황을 공시토록 하는
‘성별근로공시제’를
공공부문에 한해 시범운영 중이며,
2025년부터는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성별근로공시제를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남성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를 위해
2024년도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려 실시하고 있다.
채용: 남녀간 공정한 대우 및 사회적
형평성 향상을 위해 ‘성별균형
확보’를 채용시 고려 요소로 제시
임금격차: 채용부터 퇴직까지
근로자 생애주기에 따른
각 단계의 정보를 성별 분리하여 작성
및 보존하고, 성별 근로현황 분석
및 정책개발의 기반 자료로 활용
문화조성: 근로감독 강화 및 기업 CEO교육,
인센티브 발굴 등 육아휴직에 대한
수용적 문화 조성
근로환경: 성별 숙직실 별도 설치, 당직실
내 CCTV·비상벨 등 안전장치 마련 등 성별과
무관하게 양성평등한 직장내
근무환경 조성
네번째로
정치·언론 분야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젠더문화 형성’에 관한
종합정책이다.
여성가족부는 특별위원회의 제안을 바탕으로
2023년에는 지방의회,
2024년에는 언론 분야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성인지력 향상 교육을 추진했다.
또한, 젠더적 관점에서
균형잡힌 미디어 활용을 위해
초·중·고등학교 및 교사를 대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강화 학습자료를 제작('24.)해
젠더갈등 해소를 위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 청년젠더 공감 특별위원회 정책제안 및 토론회(2023.08.29.)
- 1
왜곡된 젠더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 2
젠더평등 정책방향 재정립 정책제안
- 3
남녀 평등한 일터 정책 제안
- 4
새로운 젠더문화 형성에 관한 종합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