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회는 3개 분야에서
7개의 정책과제를 제안했고,
그 중 4개의 제안이 정책으로 반영됐다.
위원회 활동
[특위과제] 자립준비청년과 함께서기 특위
자립하는 청년 사각지대 해소한다
- 가정밖 보호 6개월 이상이면 '자립지원 필요청년'으로
- 청년 당당히 서려면 실패해도 기회 가질 수 있게 해야
- 사회 주역될 때까지 응원

▲ 자립준비청년과 함께서기 특별위원회 출범식 (2023.04.20.)
첫번째로
자립지원 필요청년 사각지대 해소 관련
정책제안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2024년 2월 9일 자립지원 대상에
18세 미만 보호 조기종료 아동을 명시한
아동복지법을 개정 시행했다.
여성가족부는 19~24세의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우선 지원하는
청소년 자립지원관 12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2024년 1월 행복기숙사, 대학생 연합생활관
우선지원 대상에 청소년자립지원관
입·퇴소 청소년을 포함했다.

▲ 2023년 설맞이 현장행보-자립준비청년들과의 만남 (2023.01.18.)
두번째로
수요자 중심 정보·이력 연계 정책제안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2024년 3월 고교과정을
중단한 청소년 정보 자동 연계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고,
2024년 5월 위기청소년 맞춤형 대국민 포털 개통
및 위기청소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교육부는 2025년 1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제정해
관계기관과 정보 연계를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했다.
공정한 기회로 함께 서는 사회
세번째로
맞춤형 통합 사후관리 강화 관련 정책제안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후관리
및 사례 관리의 질적 강화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 자립지원 전담기관에
전담인력을 확대 배치했고,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인원도 확대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자립준비청년과 함께서기」
특별위원회 설치를 위한 사전
활동 으로, 2023년 1월 18일에 자립준비청년이
설립한 사회적 기업 ‘브라더스키퍼’(경기 도
안양시 소재)를 방문하여
자립준비청년들과 의견을 나눴다.
(자립준비청년) “주거·교육·소득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가족과 같은 심리적
지지 기반도 절실하다.”
(김한길 위원장) “공동체가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따뜻한 사회적
가족이 되려면 무엇 을 더 해야하는지
귀기울이겠다. 자립준비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역이
될 때까지 아낌없이 응원하겠다.”
네번째로
자립기반 지원 강화 관련 정책제안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간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고용노동부 소속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자립준비청년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특화된 취업 지원 상담을 제공하도록 조치했다.
여성가족부는 지자체에
가정 밖 청소년 자립정착금 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청년도전지원사업·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경험 지원사업 등에서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소년에 대한
우선 지원을 강화했다.
전담기관 전담인력 확대 배치
2022년
120명
2024년
230명
- 1
자립지원 필요청년 사각지대 해소 관련 정책제안
- 2
수요자 중심 정보·이력 연계 정책제안
- 3
맞춤형 통합 사후관리 강화 관련 정책제안
- 4
자립기반 지원 강화 관련 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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