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반영현황

[특위과제] 더 나은 청년주거 특위

작성자 : 국민통합위원회
조회수 : 340 2025.08.13




청년 주거 맞춤형 정책 대안

  • "신혼부부 임대료 낮춘 '새가족주택' 도입" 제안
  • 중기 청년 전세대출 한도 1억→2억, 보증금 2억→3억 상향
  • 청년 주거환경 개선에 총력


▲ 더 나은 청년주거 특별위원회 출범식 (2023.11.01.)


추진성과

특별위원회는 4개 분야에서
12개의 정책 과제를
제안했고,
그 중 11개의 제안이 정책으로 반영됐다.




1

첫번째로

국·공유지를 활용한 행복기숙사 건설 활성화
정책제안이다.
해당 정책제안을 바탕으로 교육부는
관계부처·기관 및 대학과 협력해
다양한 대학의 학생들이 저렴한 가격에
기숙사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 송파구(한국체대)에 연합형 행복기숙사를
2024년 7월 착공했고,
서울 노원구(서울과기대) 및 인천 연수구(인천대)
등에도 연합형 행복기숙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기숙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대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학업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2

두번째로

중소기업 취업청년 주거자금(전세) 대출 확대
정책제안이다.
국토교통부는 제안을 반영하여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들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 대상이 되는
주택의 전세보증금 규모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출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24.4.)하고
원금 상환유예를 1회 제공하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주택 마련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단위면적당 전세가격(천원/㎡)

('18.7월) 전국 2,225 / 수도권 3,172
→ ('23.7월) 전국 2,658(19.5%↑)
/ 수도권 3,871(22.0%↑)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3

세번째로

중소기업의 직원용 기숙사 등 원활한 확보 지원
관련 정책제안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제안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직원용 기숙사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근로자가 원하는 지역 등 회사 부지 외부에
기숙사를 건축하거나 매입하는 데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시설자금 용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24.1.)했다.



▲ 더 나은 청년주거 특별위원회 출범식 (2023.11.01.)







4

네번째로

신혼부부 대상 ‘새가족주택’ 시범공급 정책제안이다.
정책제안을 바탕으로
신혼부부와 육아 지원 정책에 큰 관심을 보이던
인천광역시에서 제안내용을 반영하여
2024년 7월 「아이플러스집드림」 정책을 발표했고,
하루에 임대료 1,000원 수준으로
주거 부담을 대폭 낮춘 임대주택을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에 2025년부터
1,000여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청년층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정책인 만큼,
이를 기반으로 전국적 확산이 된다면
신혼부부들의 주거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위한 ‘새가족주택’
(일명 ‘천원주택’) 논의과정

특별위원회는 청년 신혼부부들이 겪는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보다 나은 육아 여건을 가진 안정된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1일 임대료를 1,000원 수준으로 책정한
공공임대 주택인 일명 ‘천원주택’을
당초에는 정부 주도로
제공하자는 제안을 마련했다.

‘천원주택’이라는 이름을 짓게
된 이유는 정책 내용이
사람들의 뇌리에 쉽게 각인될 수 있는
직관적인 문구라는 점과 함께
‘천원의 아침밥’ 등 청년을 위한
정책을 함께 떠올리게 한다는 점도 있었다.

다만 정책 협의 과정에서 관계 부처는
각 지자체별로 평균 임대료, 재정상황,
주민의 연령 구성 등 편차가 큰
상황에서 정부 주도로 천원주택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정책 수요가 높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강조했다.

이에 제안 내용에 열의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우선
추진하고 성과를 판단하여 필요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조정했으며, 이름도 새로운
가족을 이루는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새가족주택’으로 변경하게 됐다.



5

다섯번째로

청년이 결혼·출산 시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 확대
관련 정책제안이다.
해당 정책제안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는
2025년 1월부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자녀(2세 이하) 출산 가구가 희망할 경우
임대유형 전환(건설임대↔매입임대)을 포함해
넓은 평형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에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안정적인 보금자리 마련
기회가 보다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언론보도

•통합위, 신혼부부 ‘새가족주택’ 등
청년 주거정책 제안 ('24.04.04. 서울경제)
•‘임대료 하루 천 원’ 신혼부부
주택 본격 공급 ('24.12.31. YTN)




더 나은 청년주거 특위의 5가지 추진성과
  • 1

    국·공유지를 활용한 행복기숙사 건설 활성화 정책제안

  • 2

    중소기업 취업청년 주거자금(전세) 대출 확대 정책제안

  • 3

    중소기업의 직원용 기숙사 등 원활한 확보 지원 관련 정책제안

  • 4

    신혼부부 대상 ‘새가족주택’ 시범공급 정책제안

  • 5

    결혼·출산 시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 확대 관련 정책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