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반영현황

[특위과제] 함께 만드는 노인돌봄 사회 특위

작성자 : 국민통합위원회
조회수 : 320 2025.08.13




우리 사회가 함께 나눌 시대적 과제

  • 불필요한 요양시설 수요 촉진하는 급여체계 개편돼야
  • 초고령사회 대응 위해 재가급여 올리고 지자체 주도성 강화해야
  • 노인 돌봄 정책 해법은…전문가 "시설 중심서 지역 사회로 전환


▲ 함께 만드는 노인돌봄 사회 특별위원회 출범식 (2024.11.14.)



추진성과

특별위원회는 3개 분야에서
9개의 정책과제를 도출
했고
향후에 관계부처에서 돌봄 제도 개선 등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1

첫번째로


돌봄 체감도 향상

돌봄 받을 권리 강화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등을 통해
돌봄 규모의 보장성은 확대됐지만,
여전히 돌봄이 부족하고,
서비스 질이 낮은 문제는 지속되고 있어
돌봄 받을 권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장기요양의 동일 등급별
재가급여 대비 시설급여에 대한
지불 보상 금액이 높아,
경증임에도 불구하고
시설급여 이용의 유인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이로 인해 고령자가 익숙한 환경(지역사회) 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Aging In Place)
여건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보상수준을
시설급여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베이비부머의 노인 세대 진입 등으로
돌봄욕구가 다양해지 고 있으나,
돌봄서비스의 다양성과 전문성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 이다.

이에 장기요양보험급여 및
지역돌봄 서비스의 종류를
확대 하는 등 돌봄대상자가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또한, 예방·관리, 돌봄-요양 단계에 비해
지원이 미미한 임종단계 돌봄서비스 도입을 요청했다.



돌봄노동 공급부족 규모

('22년) 19만명
> ('32년) 38~71만명
> ('42년) 61~155만명

(한국은행, 돌봄서비스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 방안, '24)



2

두번째로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 마련

제도 간 유기적 연계 강화
현행 돌봄서비스가 개별법률에 따라
분절적으로 운영되면서
서비스 간 연계가 부족하고,
이용자 욕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돌봄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를 위해 「돌봄통합지원법」 상
통합 지원 기본계획과 기존 법정계획 간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연계상황 점검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이용자의 복합적인 돌봄 욕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등급판정,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 판정 등
기존제도와의 연계를 명확히 하여,
요양·의료·돌봄 필요도에
적합한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한편, 사회변화에 따라
돌봄현장과 법 간의 괴리가 발생하면서
이용자 중심의 원활한 돌봄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현장에서는 돌봄 제공자의
일상적인 돌봄 행위(가래 흡인 및 욕창소독 등)가
의료행위로 분류되어 있어
돌봄을 제공하는 데 제약이 있다.

이에 돌봄 제공자가
일상적,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돌봄행위 허용범위 확대를
위한 검토를 제안했다.

또한, 재택의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의료법상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가 제한되어 있어
방문진료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

이 에 현재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재택의료, 일차의료기관의
방문 간호를 통한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적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 「함께 만드는 노인돌봄 사회 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 (2025.04.04.)





3

세번째로

돌봄 기반 조성

예방 및 자립중심 돌봄 강화
고령화로 인해 노인돌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건강한 생활을 유지 할 수 있는
예방적 돌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돌봄서비스는
단순한 일상생활 지원과 만성질환 관리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어, 예방적 돌봄서비스가
제한적이며 서비스 대상도 협소한 실정이다.

이에 지역사회에서 보편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소의 역할 강화 및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지역 사회에서 신체적·인지적
노쇠예방을 위한 노인 맞춤형 영양 관리와
신체활동 지원 등 서비스 종류를 확대하여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지역 기반의 다양한 예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인복지관의 역할 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노인이 요양병원 퇴원 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재택돌봄, 건강관리, 생활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의
연속적인 지원이 부족해,
재입원·시설 입소 비율이 높은 실정이다.

※ 퇴원 후 6개월 내 노인의
요양병원(시설) 재입원(입소) 51.1%
(국민건강보험공단, '21.)

이에 퇴원 후 임시거주하며
회복훈련을 할 수 있는 ‘자립지원 주택’ 을
확대하여 연속적인 건강관리 등의
돌봄을 제공하면서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가족과 정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 ”
2016년 43.7% → 2022년 61%로 증가


“가족이 돌봄을 책임져야 한다 ”
2016년 31% → 2022년 20.2%로 감소




함께 만드는 노인돌봄 사회 특위의 3가지 추진성과
  • 1

    돌봄 체감도 향상

  • 2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 마련

  • 3

    돌봄 기반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