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회는 6개의 우선논의 과제들에 대한
개선 대안을 마련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했으며
위원회 활동
[특위과제] 대·중소기업 상생 특위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선택 아닌 필수
- 국가경쟁력 제고 위해 긴밀한 협력 필요
- 대·중소기업 상생 ‘본격화’

▲ 대·중소기업 상생 특별위원회 출범식 (2022.09.13.)
첫번째로
제안한 대·중소기업 혁신 상생
선순환 모델 마련을 위해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 생태계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생태계 참여기업들이 협력하여
공동 사업전환 계획을 승인하고
사업 전환 자금 등을 지원하도록
공동사업전환 제도('23.11.)를 마련했다.
또한 지자체가 주도하여
지역혁신 프로젝트에
참여할 유망기업을 선별하고
정책자금·혁신바우처 등을
지원하는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50’
사업('23.12.)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17개 지자체 동반성장 담당관 지정 및
협의회 구성·운영 등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과 동반성장 정책 이해와
역량 제고를 위한 지역 동반성장 담당관
워크숍을 실시했으며,
지역별로 조사된 수요를 검토해
대기업 등과 매칭을 통해
업무협의 및 사업화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 「대·중소기업 상생 특별위원회」 공론화 토론회(2022.12.08.)
두번째로
네 번째로 제안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실효성 제고 및 납품단가 연동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납품대금 조정협의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항목
(협력사 대상 매입액의 적극적 조정 실적)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23.10.4.)에 하도급 계약에
기재해야 하는 연동관련 구체적인 항목과 예외기준 등을 규정하고
연동제 확산을 위한 지원시책의 구체적인 내용도 명시했다.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실태조사 결과 발표
('22.05.16.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 조정 협의 요청을 하지 않은 원인으로
거래단절·경쟁사로 물량전환 우려(40.5%)
- 조정을 요청해도
원사업자가 거절할 것 같아서 (34.2%)
- 법적으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지 몰라서 (19.0%)
- 이미 조정됐거나 조정
예정이라서 (13.1%) 등의 순으로 나타남
세번째로
여섯 번째로 제안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공정성 강화 및
상생협력 증진을 위해 최근 가맹사업법('24.1.2.)을 개정해
필수품목의 구체적인 내용을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포함시켰으며,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24.3.25.)해
필수품목 외에 해당할 수 있는 품목 및 법 위반 예시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속 가능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1. 대·중소 혁신 상생 선순환 모델
2. 상생과 신뢰의 선순환을 위한 ‘사회 협약’ 제안
3. 온라인 플랫폼과 소상공인 상생협력 제고
제도·관행 개선
1.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실효성 제고 및 납품단가 연동제도 조기 정착
2.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제값받기
3.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공정성 강화 및 상생협력 증진
- 1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프로젝트 추진
- 2
납품단가 연동제 강화
- 3
프랜차이즈 공정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