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회는 3개 분야에서
9개의 정책과제를 제안했고,
그 중 5개의 과제가 정책에 반영됐다.
위원회 활동
[특위과제] 지역활력 제고 특위
지역 여건 개선·경제 활력 선순환
- 자생력 확보, 지역경제 활력 토대 마련할 것
- 지역다움 확보 방안 마련할 것
- 수도권 쏠림으로 저출생·인구감소 심화 … 지역 자생력 높여야

▲ 지역활력 제고 특별위원회 출범식 (2024.07.26.)
첫번째로
빈집 자원 활용 제고 관련
정책제안이다.
이를 기반으로 행정안전부는
2025년 1월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상반기에 빈집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빈집 정비 체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빈집 철거 지원사업 예산은
2024년 50억 원에서
2025년 100억 원으로 확대됐으며,
철거 후 공공활용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빈집 생애 관리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상반기까지 빈집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빈집 현황 및
매물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세종특별자치시와
협력하여 “농촌 빈집 재생 프로젝트”를
2024년 12월 23일 발표했다.
총 1억 4천만 원을 투자하여
농촌지역 빈집을 창업 및
사회서비스 공간으로 활용하는
모델을 제시했으며,
향후 ‘농촌 유휴시설 활용
지역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
빈집 정비 등에 필요한 추가 지원을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빈집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빈집 정비를 통해 지역관광이 활성화되는 등
방치된 빈집의 활용도가 높아져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22년) 전체 빈집 132,052호
(도시 42,356호,
농어촌 89,696호)
행정안전부(2023)
두번째로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 정책제안이
반영됐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2025년 1월부터 개인별 연간 기부 한도를
기존 5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으로
상향했으며, 세액 공제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고향사랑e음 플랫폼과
민간 금융기관 앱을 연계하여
기부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2024년 12월부터 시행하여
2024년 7개사가 참여했으며,
2025년 상반기에는 5개사가
추가로 참여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짐으로서
활발한 모금이 이루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차(2024년 2월~)
- 5개 은행(국민, 기업, 신한, 하나,
농협), 공감만세, 액티부키
2차(2025년 6월부터 참여 예정)
- 당근마켓, 엘지헬로비전, 체리,
웰로, 파스칼랩
세번째로
농업부문 생산성 제고 관련
정책제안이다.
이 정책제안을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팜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해 2027년까지 전국 스마트팜 면적을
기존 대비 30%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지전용 없이 수직농장 설치를 허용하고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기간을
별도 전용 절차 없이 당초 최대 8년에서
16년까지 확대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촌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농촌지역 생활 인구 확산과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지 활용 규제를
완화하여, 농사용도로만 활용이 가능한
농업진흥지역에 주말 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농촌체류형 쉼터를 전용 절차 없이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 건축조례로 존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농작업 활동 중 필수 편의시설인
화장실·주차장 및 고령 농업인 등이
농약·비료 등을 손쉽게 구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구역 농지에
농기 자재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했다.
이를 통해 농촌 정주 여건이 개선되어,
도시민의 농촌 유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스마트팜, 수직농장 등
생산성 중심의 미래산업이 육성되어
농업 생산성 및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매력 있는 지역 만드는 것이 목표
네번째로
공공형 계절근로제 개선 관련
정책제안이다.
해당 정책제안을 바탕으로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농·어업 계절근로 제도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업무 허용범위
확대를 통해 계절근로자의
안정적 고용이 가능해졌다.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월급제로 운영되어
폭염·장마 등으로 농가에서
일하지 못하더라도 농협에서
임금을 지급하나,
유휴인력의 농협 사업장 근무는
허용되지 않아 운영 손실이 확대된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형 운영 사업장(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 내
농산물 선별·세척·포장 및 1차 가공,
육묘 관리 등 업무를 총근로시간의
30% 이내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농·어민들의 계절근로자 고용 부담이
완화되어 농어촌 지역의 인력난이 해소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 생산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언론보도
'비 오면 스톱'
외국인 계절근로자,
내년엔 실내 단순작업 허용
(2024.11.30, 연합뉴스)
규제 막혔던 농업진흥구역,
주말농장 영업 가능해진다 (2025.01.13, 한국경제)
다섯번째로
재택·방문 진료 의료기관 육성 및
지원 관련 정책제안이다.
해당 정책제안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는 2025년 1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3차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 135개 의료기관에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팀을 이루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참여기관이 2차 시범사업('24.) 93개소에서
135개로 확대됐으며,
특히 ‘일차의료 방문 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통해
지방의료원 방문 진료 수가 신설로
지방의료원의 참여가 확대
('24년 8개소→ '25년 13개소)됐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의료 접근성이 향상되고,
고령층의 건강 관리가 보다 체계적이고
편리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1
빈집 자원 활용 제고 관련 정책제안
- 2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 정책제안
- 3
농업부문 생산성 제고 관련 정책제안
- 4
공공형 계절근로제 개선 관련 정책제안
- 5
재택·방문 진료 의료기관 육성 및 지원 관련 정책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