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반영현황

[특위과제] 소득 격차 해소 특위

작성자 : 국민통합위원회
조회수 : 138 2025.08.13



공정·상생 노동 시장 구축

  • 상생하는 노동 시장 구축
  • 20년 지나도 양극화
  • 양극화 해소가 살길


▲ 소득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 출범식 (2024.10.16.)



추진성과

특별위원회는 3개 분야에서
9개의 정책과제를 제안
했다.




1

첫번째로

임금 정보 공개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기업규모별, 고용형태별,
성별 임금격차는 주요
선진국 대비 상당히 큰
수준임에 따라,
특별위원회는 구체적 임금
정보를 제공하는
미국·일본·EU* 등 주요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의
노동시장 제도 구축과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를 위해 임금 정보 수집·관리·공개 등
임금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근로자
30인 이상 규모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한, 근로자(채용예정자)
또는 기업의 정당한
임금 정보 청구가 있을 때
임금정보를 제공하는
임금제공청구권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소득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 대표과제

- 원하청 노동격차 지표 공표
- 근로형태 다양화
- 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 보호법 제정



2

두번째로

근로형태 다양화
전형적인 형태의
상시 근로(full-time)가 어려워
노동시장에 접근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청년, 여성, 노인)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여,
계층 간 소득 격차를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특별위원회는 근로형태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봤다.

또한,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이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으며,
경직된 근로시간제도,
산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 때문에
AI,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어
근로환경의 다양화는
절실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특별위원회는
근로시간·직무 등을 다양화한
정규직 도입 기반을 마련하여
미래 노동시장에 대응하고,
노사 협의 기반 탄력적
근로조건 결정 체계 확립과
노사 합의에 따른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주→월, 분기, 반기) 등을 제시했다.


더 나은 일자리, 활력 있는 노동시장

1. 임금 격차 해소 - 임금 정보 공개, 원하청 노동격차 지표 공표, 직무급제 확산

2. 노동 이동성 제고 - 근로형태 다양화, 경력 인증제 도입, 교육·훈련·고용 서비스 지원 확대

3. 노동 약자 보호 - 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 보호법 제정, 미조직 노동자 지원, 근로자 대표제 운영



3

세번째로

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 보호법 제정
자영인이지만 근로자와
유사한 노무제공자인 프리랜서 등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일부 영역을 제외하고
노동법상 보호에서
소외되고 있다.

특별위원회는 노동보호법
미적용에 따른 계약상·
노무제공 과정상 불공정 해소와
안정적 소득기반 마련 등
노동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이에 따라 「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 보호법」 제정을
제안했다.
노무제공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제외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포괄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공정한 노무제공계약 질서 확립을 위해
계약 내용을 명문화하며,
건전한 노무제공 환경 조성을 위한
모성보호 배려 노력,
직장내 괴롭힘 금지,
분쟁조정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을 규정하도록 했다.

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과 같은
노동약자의 계약상 안정적 지위를 확보하고,
소득 증대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특별위원회는 기대했다.

22년 노조조직률: 13.1%

(고용노동부, '24.1.)




소득 격차 해소 특위의 3가지 추진성과
  • 1

    임금 격차 해소

  • 2

    노동 이동성 제고

  • 3

    노동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