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반영현황

[특위과제] 건강한 일터 만들기 특위

작성자 : 국민통합위원회
조회수 : 260 2025.08.13




모두 건강하게 일하는 대한민국 만들기

  • 근로 시간 개편안 시간연장 아닌 선택권 넓히자는 것
  • 일과 삶 조화 이루는 것이 기본조건
  • 근로자 건강증진 대안


▲ 건강한 일터 만들기 특별위원회 출범식 (2023.03.22.)



추진성과

특별위원회는 23년 3월부터 9회 운영됐으며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등과
했고,
그 중 간담회를 수시로 진행했다.



1

첫번째로


건강관리를 위한 근로자 임파워먼트

특별위원회는 건강 문제로
근로능력을 상실하는 경우
41%가 질병에 기 인하는 것을 밝혔다.

이에 개인별 근로 및 의료 자료를 이용하여
예측한 건강예측지표를 실시간 제공하고,
건강에 대한 주의를 높임으로써 질병 위험을
미리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위원회에서 개발한
개인별 건강위험률을 건강예 측지표로 활용하여
개별근로자에게 건강위험 조기경보 시스템
(Early Warning system)을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예를 들어 개인별로 예측된 건강위험률이
일정 수준을 상회하거나,
현재는 양호하지만
최근 3년간 추세로 볼 때
건강수준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경우
주의 대상으로 개별근로자에게
미리 알려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현재 ‘The건강보험’(앱)상에서
건강나이 등 7개 주요 질환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건강관리 예측서비스로 확대·개편하여
주의가 필요한 근로자들에게
건강 증진 노력을 환기 하게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제안했다.



건강한 일터 만들기 특위의 3단계 전략

(1단계) 데이터 기반

건보, 산재보험 등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근로자의 건강 위험을
추정하고 사전적으로 예측하는
시스템 설계


(2단계) 현행 정책 진단

데이터 분석결과로 도출된
건강상 위험에 대비하여
현행 제도의 적절성을
객관적으로 평가


(3단계) 미래 정책 설계

노동, 건강, 복지, 경제정책 등을
다양한 분야에서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실효성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




2

두번째로

모범사례 공유·확산 및 건강권 보호 사업장 지원

근로자의 건강보호 정도에는
사업체 간에도 큰 차이가 나타난다.

기업 체 관계자들과 면담 결과,
이들은 직원 건강문제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고 있으나,
적절한 가이드 라인 미비로 인한 고충을 호소했다.

특히 MZ세대 근로자들의 스트레스 관리,
노령 근로자들을 위한 질병 보조금 급증의
문제 등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반면 특별위원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위험하다고 알려진 산업에서도
근로자 건강 보호에 우수한 실적을 거둔
사업장들을 다수 판별할 수 있었다.

이에 유사 업종, 규모, 지역 기업들에 비해
근로자 건강권 보호 수준이
우수하다고 판별되는 사업장을
모범사례로 선정하고,
벤치 마킹할 모듈 개발·보급을 제안했다.

또한, 사업장에서 건강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조치(머슬수트 등 각종 보조장비)
도입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 집행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보건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기업들(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등)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 클리닉 설치 및
운영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건강한 일터 관련 정부 정책 집행시
인센티브 반영 부분

1. 노동: 건강증진 우수사업장 선정, 사업장 감독, 고용장려금

2. 보건: 건강친화기업인증

3. 경제: 공공기관 평가, 정부 R&D과제, 공공조달 입찰

4. 투자: 국민연금 투자(ESG 부문)




3

세번째로

건강한 사업장 정보 공개를 통한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

중소기업은 보수도 열악하고
근로여건도 위험하다는 인식이 팽배하여
강소기업이더라도 근로자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사업장 정보의 비대칭 성을 완화하고
구직단계부터 건강한 사업장을 판별할 수 있도록
사업장별 근로자 건강위험률 정보를 제공하도록 제안했다.

예를 들어 근로자 건강권 차원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사업장에 대해
우수등급을 부여하여 구직 자들이
해당 사업장의 우수성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4

네 번째로

건강한 일터를 위한 데이터 인프라 구축

이미 구축된 행정 빅데이터를
의미있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질을 제고하고
실질적 활용에 필요한 운영 기자재 및
전문인력을 충분 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국민들의 건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건강보험 DB에 이미 수집된 근로 및
산업재해 관련 정보를 연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를 들면, 건강상 위험을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포함되어 있는 근로시간, 근로형태,
계약형태 등의 정보들을 건강보험DB와 연계해야 하는데,
데이터 연계를 위해서는 관련 부처들의
전향적인 검토 및 적극적인 공조가 필요하다.


차별화되는 건강한 일터

기존과 차별화하여 행정 빅데이터를
이용하고, 근로자들의 건강상
위험 측정 및 사전 예측 모델 개발


▲ 건강한 일터 만들기 특별위원회 이수형 위원장





5

다섯 번째로

건강권 보호를 위한 국가적 전략프레임의 재설계

최근 직장 간 이동, 세컨드 잡 등이 활성화되면서
개인은 취업자, 실업 자, 비경제 활동자의 상태를
수시로 이동 중이다.

반면 현행 제도는 전일제 정규직 근로자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어
직장 간 이동, 주업-부업 간에 발생한 건강 상실에 대해
적절한 보호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고 용상태나 경제활동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국민 개개인의 근로능력 보호와 증진을 위한
일관되고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건강한 일터 만들기 특위의 5가지 추진성과
  • 1

    건강관리를 위한 근로자 임파워먼트

  • 2

    모범사례 공유·확산 및 건강권 보호 사업장 지원

  • 3

    건강한 사업장 정보 공개를 통한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

  • 4

    건강한 일터를 위한 데이터 인프라 구축

  • 5

    건강권 보호를 위한 국가적 전략프레임의 재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