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반영현황

[특위과제] 민생사기 근절 특위

작성자 : 국민통합위원회
조회수 : 232 2025.08.13




민생사기의 피해 최소화

  • 중대사기범죄자, 신상정보 공개하고 처벌 강화해야
  • AI로 막는다…공공·금융 문자에는 안심마크
  • 취약층 울리는 보이스피싱…"민생범죄를 막아라"


▲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 출범식 (2023.04.24.)



추진성과

특별위원회는 3개 분야에서
18개의 실효성 있는 제안
을 도출했고,
그 중 8개의 과제가 부처 정책에 반영됐다.



1

첫번째로


현행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의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인도 당일에 대출이나
주택 매매 등의
사기 행위로부터
임차인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가 발생하는 것을 감안해
‘익일 0시→당일 0시’로 변경 제안에 대하여는

법무 부와 국토부에서
구체적 실행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했고,

현재 국회에 대항력 발생시기를
당일로 변경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계류중으로,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주택임대차 대항력 발생시기 변경 대안

1. 전입신고/확정일자 시간 표시 + 금융기관 협약

4대 금융기관과 협약하여, 은행이 확정일자 확인하고 대출

2. 신고 시 즉시 대항력 발생 ⇒ 법률개정 필요

주택임대차 잔금 이후, “주택 인도+주민등록”(전입신고) 을 마친 경우 그 즉시
대항력을 발생토록 하여, 잔금지급일 당일 전세사기 예방


2

두번째로

정보통신 트렌드 및
사기유형 변화에 따른
사기방지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문자사업자에게 사업자별
고유‘식별코드’ 삽입 의무화('23.3./고시 개정),

이통사에게 국제전화 수신 시
음성안내 제공 의무화 ('23.7./고시 개정)를
추진했으며,

제조사와 협력해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23.2.)해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화 를 추진했다.




정보통신 트렌드 변화에 따른 사기방지 방안

1. 통신사별 보이스피싱 피해 지수 산출 및 공표

2. [통화접근 단계] 식별변호 인증체계 구축: 강제적 의무화 필요

3. [통화접근 단계] 미등록번호 수신 알람 기능 제공

4. [통화수신 단계] 메시지 분석 알람 기능 제공: “그놈 메시지”

5. 스팸문자의 체계적 분류 필요



3

세번째로

사기의심 계좌 차단 제안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간
사기이용계좌 관련 정보교류를
의무화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공포하고('24.2.27.),

사기이용계좌에 거래한도
부여를 위한
은행의 개별약관 개정을 완료했다 ('24.3월말).

법 개정에 따른
하위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시행해('24.8.28.)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및
사기이용계좌 재사용
방지에 힘썼다.





▲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 공론화 토론회 (2023.07.25.)





4

네 번째로

통신피해 환급법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제도 개선 제안에 대해

계좌 개설 시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의무화하고,
한도제한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하고 ('24.2.27.),
법 개정에 따른 하위 시행령을
개정했다.('24.8.28.)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 공론화 토론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사기 근절 방안 제시









민생사기 근절 특위의 4가지 추진성과
  • 1

    주택임대차 대항력 발생 시점을 당일 0시로 변경 추진

  • 2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문자식별·국제전화 안내 등 기술조치 의무화

  • 3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으로 사기계좌 차단 및 재사용 방지

  • 4

    계좌 개설 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 및 한도제한계좌 개설 법적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