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소개
활동연혁
활동연혁
2024
2023
2022
추진경과 및 운영규정
추진경과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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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內 “국민통합위원회” 설치관련 대통령 메시지
- “인수위에서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이를 바탕으로 국정과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 역시 궁극적으로 국민 통합을 위한 것”(3.18)
- “국민통합위는 제 임기 동안 계속 유지시키고…저도 많이 의지하겠다.”(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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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인수위 기간 중 활동결과 종합, ’국민통합 추진계획‘ 당선인 보고김한길 위원장 중심, 위원(25명) 및 전문위원(39명), 자문위원(577명) 등 참여
- 국민통합 실현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 수립 + 새 정부 ‘국민통합위원회’ 설립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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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우리 정부 첫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근거 규정인 「국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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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김한길 위원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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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민간위원 24명 위촉, 출범식 및 제 1차 회의
운영규정
목적
우리 사회에 내재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 (제1조)
설치 · 기능
국민통합을 위한 기본방향· 국가전략 수립 등에 관한 대통령 자문에 응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
주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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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에 관한 정책 조정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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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통합가치의 도출 및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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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 공감대 형성 및 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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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갈등의 예방 및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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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에 관한 의견수렴 및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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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에 관한 교육‧조사 ‧ 연구 등
구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9명 이내로 구성, 위원장은 대통령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3명 이내 호선 (제3조)
-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 주요 현안 등을 연구·검토하는 특별위원회, 지역 단위 통합을 위한 지역협의회, 전문가 등 자문단 설치·운영 (제8조)